반응형 청년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,기준,신청방법 총정리(주거비 지원) 고금리▪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무료신청 바로가기👆지원대상지원대상✅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❗ 1️⃣30세이상, 2️⃣혼인(이혼), 3️⃣미혼부▪모, 4️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◾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[민법]상 가족◾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▪모) 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◾ 주택 소유자(분양권.. 2024. 10. 2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