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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서비스

첫만남 이용권 A부터 Z까지(임신/출산/영유아)

by kkariboy 2024. 9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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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.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며 현금지급 및 전자바우처로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러 가볼까요? 

 
 

지원대상

 

지원대상

 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 

서비스 내용

 

서비스 내용

 
(지원금액)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

 
  ◾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 
(지급방식)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 
  ◾ (원칙 : 바우처)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지급, '임신 및 출산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
 
  ◾ (예외 : 현금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. 
 

1️⃣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
❗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(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,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)
 
2️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 
 

 

신청방법

 

신청방법

 

✅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 
✅ 신청경로
복지로 로그인 ⏩ 서비스 신청 ⏩ 복지서비스 신청 ⏩ 복지급여 신청 ⏩ 임신출산 ⏩ 첫만남이용권
 

처리절차

 

1️⃣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2️⃣ 대상자 통합조차 및 심사
3️⃣  대상자 확정
4️⃣ 이의 신청 접수
5️⃣ 서비스 지원
6️⃣ 서비스 사후 관리
 

마무리

이상으로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,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지원대상만 되면 손쉽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가 너무나 많아요. 먼저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볼까요 :)
 

 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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